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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손섬 전역 지역사회 격리 관련 출입국 가능여부 공지(3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 2020-03-18 18:12:10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 금일 발표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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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수) 필리핀 교통부(DOTr)와 이민청에 따르면, 3.16 발표되었던 국제선 72시간 운영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따라 72시간 이후에도(3.20. 0시 이후)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단,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대구 경북 입국제한 등)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또한 일부 국민께서 필리핀 입국 후 14일 격리 등의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시고 계십니다만, 현재까지 필리핀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입국 후 격리 관련 통보된 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루손섬 전역에 시행 중인 지역사회 격리 조치(야간통행제한 등)는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 공지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필리핀 출국은 허가되나, 필리핀 국민의 필리핀 출국은 해외근로자(OFW), 해외 거주 필리핀인(Balikbayan)에 한정하며, 관광 목적의 출국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의 출입국 조치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주필리핀대사관은 변동되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으로 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점 양해바라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즉시 공지 예정이니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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